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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따뜻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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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 간이과세자 물품구매 계좌이체

여자친구가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고,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때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끊으려면 물품가의 10%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할때 50~100만원 정도 구매합니다.

이럴때 10% 부가세를 지불하고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끊는게 좋을지

아니면 사업자 현금영수증 없이 물품가만 내고 구매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라도 받는 것이라면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아예 못받을 경우(적법하진 않지만), 10%더 주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세 공제도 일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