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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윗집의 수도 동파로 인해 물난리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은 피해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난리로 인해 난리났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밖에 할 수 없다고 보험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사태 수습을 하다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를 다친 부분은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고 동파에 의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등 대물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특히 디스크는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에 믄제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물난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위 보험사의 의견과 같이 법률적으로 직접적 손해에 한하며, 이를 청소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간접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판정과 수도 동파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