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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윗집의 수도 동파로 인해 물난리로 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은 피해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난리로 인해 난리났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밖에 할 수 없다고 보험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사태 수습을 하다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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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를 다친 부분은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고 동파에 의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등 대물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특히 디스크는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에 믄제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물난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위 보험사의 의견과 같이 법률적으로 직접적 손해에 한하며, 이를 청소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간접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판정과 수도 동파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