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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발랄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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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10시간 근무 중 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를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서 사장이 가져갔고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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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시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메일, 카톡, 메신저 등 해당이 되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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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 증거로는 개인 sns 내용, 사내 업무 규정,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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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실제 없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주변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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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휴게공간이 없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시면되고,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