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10시간 근무 중 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를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서 사장이 가져갔고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시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메일, 카톡, 메신저 등 해당이 되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 증거로는 개인 sns 내용, 사내 업무 규정,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실제 없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주변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휴게공간이 없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시면되고,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