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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참을성있는감자탕

대체로참을성있는감자탕

25.02.25

오픈채팅으로 야한 얘기 했는데 통매음 고소 적용될까요?

우선 오픈채팅 내용과 채팅 방은 캡쳐했고 말로만 간단히 얘기하고 사진은 일절 안주고 받았고 갑자기 라인으로 옮기더니 고소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고소장을 쓸 수있나 신기했고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제가 다 저장후 도망쳤습니다.. 고소가 들어올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유도한 경우로 보이며,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가 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