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픈채팅 내용과 채팅 방은 캡쳐했고 말로만 간단히 얘기하고 사진은 일절 안주고 받았고 갑자기 라인으로 옮기더니 고소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고소장을 쓸 수있나 신기했고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제가 다 저장후 도망쳤습니다.. 고소가 들어올까요?ㅠㅠ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