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보험 가입할 때 별별 거 다 물어보나요?
너무 찝찝할 정도로 별별 걸 다 물어봐서 이게 맞나 싶던데요.
키나 몸무게는 알아서 뭐에 도움되는 지도 모르겟고
다른 곳들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짢을 수 있겠지만 질문서 내용에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는 문구가 있으며 흡연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서ㅈ내용으로만 활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유출이나 설계사가 이용하는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표준 질문들입니다. 과체중인 경우에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에 질문표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셨겠네요..저도 20대때 첫보험 가입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의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보유질병 여부와 치료 이력과 함께 직업,운전여부,취미생활(위험 정도), 오토바이나 킥보드 탑승, 해외여행 예정등과
질문하신것처럼 키,몸무게, 음주, 흡연여부까지 묻지요.
보험 가입전 정확하게 고지해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인 알릴의무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봅니다.
상품에 따라 그 알릴의무의 범주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봐야 나중에 사고처리시에 조사가 나와도
문제없이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기록으로만
병력을 파악할 수 있고,청구를 안한 병력에 대해서는 오로지 가입자의
구두기록에 따라 심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답변해주셔야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홈택스와 건강이음을 통해
병원방문기록을 전부 조회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키, 몸무게의 경우 BMI 수치가 높으면
그또한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정보를 꼼꼼하게 묻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는 위험도를 계산해 보험료와 보장 가능 여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 병력, 생활습관, 키/몸무게, 직업, 흡연 여부 등을 상세히 질문합니다. 키와 몸무게 역시 비만 여부와 질병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므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소 번거롭고 사생활을 침해바드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는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표준 심사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위험인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건강 관련 보험이라면 질병 유발 확률을 체크하기 위해 키, 몸무게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험료를 정확히 책정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어봅니다 몸무게 묻는건 너무 고도 비만이면 거절이 되거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도비만은 질병이나 다치는것이 일반인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준비하시는 보험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건강체상품으로 보장성보험가입할때 BMI수치 때문에 물아보는경우가 좀 있어요.ㅎ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고지사항이 있습닌다.
고지사항은 병력사항, 직업/직무, 차량운행여부, 키, 몸무게, 나이 등을 모두 묻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요율적용후 보험료 산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보통 설계사가 알아서 입력을 하는데 만약 물어봤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유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알릴의무 라는 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키와 몸무게 심지어 흡연과 음주여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몸 상태를 보험사에선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가 입력을 한 것에만 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것이고 만약 정상적인 키와 몸무게를 입력했다고 해도 실제론 저체중 과체중이어서 성인병에 걸렸다면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