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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비둘기195
예리한비둘기195

정규직으로 투잡 혹은 쓰리잡을한다면

A.세후 월200/ B세후 월200/ C세후 월200

이런식으로 각 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게될경우 또 세금을 더 내어야하나요?? 이미 회사에서 세금뗀 후 받은 월급에서 더까이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물론 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궁금해요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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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씬한소쩍새90
      날씬한소쩍새90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 곳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후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세후 급여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역산하여 세전 급여를 산정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쓰리잡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A회사에 가입하였다면 B/C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도 반려되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명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개의 회사 모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을 통해 겸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 회사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말정산 등 과정에서 선생님의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였을 때 타 직장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이중가입되어있는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연락을 할 수 있어 회사가 간접적으로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직장 모두 납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고용보험만 한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