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투잡 혹은 쓰리잡을한다면
A.세후 월200/ B세후 월200/ C세후 월200
이런식으로 각 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게될경우 또 세금을 더 내어야하나요?? 이미 회사에서 세금뗀 후 받은 월급에서 더까이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물론 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궁금해요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 곳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후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세후 급여를 맞추기 위해 세금을 역산하여 세전 급여를 산정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쓰리잡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A회사에 가입하였다면 B/C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도 반려되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명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개의 회사 모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회사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등이 변경되면 관련 통지가 사업장에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에서 투잡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을 통해 겸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 회사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말정산 등 과정에서 선생님의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였을 때 타 직장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이중가입되어있는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연락을 할 수 있어 회사가 간접적으로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직장 모두 납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고용보험만 한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