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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펭귄175
큰펭귄17524.03.25

제3자헌테 허위사실유포시 명예훼손

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하였을때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이업어서 성립이불가능한가여?

허위사실유포 통화녹취록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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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