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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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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수요일에 돈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물건을 안 보내면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어제 새벽부터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읽씹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까지 못 보내면 무조건 환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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