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
2024.2.12일 경에 자전거를 2.13일 화요일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거래 금액 일부인 25,000원을 입금 하고 다음 날인 2.13일에 언제 보내줄거냐고 뭍자 보내지도 않고 읽씹을 하여 예약금을 다시 돌라고 하자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하여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짓을 하고 제 시간이 아닌 날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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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예약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다면,
정황증거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날 돌려주는 경우 늦어지고 연락을 차단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곧바로 차단한 사정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합의절차에서 보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후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