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
2024.2.12일 경에 자전거를 2.13일 화요일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거래 금액 일부인 25,000원을 입금 하고 다음 날인 2.13일에 언제 보내줄거냐고 뭍자 보내지도 않고 읽씹을 하여 예약금을 다시 돌라고 하자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고소를 하여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짓을 하고 제 시간이 아닌 날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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