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5.02.10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메세지 및 카톡 차단

이번에 중고나라 사기를 신고했구요

전 2/2일에 입금 -> 2/3일에 사전 송장 접수번호 보여주면서 보냈다고 함

그래서 본 송장번호 달라니까 알아본다하고 연락 없음

2/6일에 2/9일까지 본 송장번호 내놓든 아니면 환불 해주던지 해달라고

그거 안해주면 물건 보낼 의지 및 환불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전 분명 기간을 줬고 물론 2/9일까지 아무 답변 없었고

2/10일에 경찰서 접수중 문자가 오더라구요(전 이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뻔한 레퍼토리 문자가 안보내졌다 저녁까지 구하겠다

저는 접수 마치고 접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차단해놨습니다.

그러니 바로 또 카톡(한번만 전화 받아달라 어떻게든 구하겠다) 및 보이스톡이 와서 차단해놨습니다

전 약속을 제시했고 안지킨건 이 사람이니 제가 신고 넣어둔 상태로

이사람과 연락을 전면 차단해도 아무 상관 없죠?

돈 환불 받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 하고 싶습니다

수사관님은 연락 굳이 안해도 됀다 이러셨는데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의사조차 없다면 더더욱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굳이 연락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