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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쇠오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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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기 신고하는법,합의금 받을수 있는지

제가 자전거를 페이스북에서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해서 8월23일 돈을 보내주면 다음달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기로 햇는데 시간을 자꾸미루면서 자전거를 안보내주길래 환불을 해달라하니 연락을 안보고 있는데 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후에 특정이 되고 나서 합의 의사가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어 보여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겠으나,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