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의 법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는 희망퇴직과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합의해지’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상 위기로 발생한 경우라면 두 방식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코드 23)’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가 인정되므로, 사직원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임을 명시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회사측의 사유로 퇴사시키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3. 희망퇴직은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지원 받아서 퇴사처리하는 것이라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대규모 인원에게 실시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회사가 위로금 등을 조건으로 하여 사직을 유인합니다

    그 후 근로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해고조치 대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은 조금 더 제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자발적 퇴사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경영상 사유 존재: 경영 악화, 사업 양도·합병,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공식적 모집 절차: 회사가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응모한 경우여야 합니다.

    • ​주의: 정기적인 명예퇴직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퇴직 위로금을 노리고 신청한 개인 사정 퇴직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사업 축소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방식입니다.

    • ​별도의 희망퇴직 공고나 복잡한 소명자료 없이 회사의 권유 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밀 유출 등)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는 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는 달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악화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한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