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같이 내고나서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80~120)일수있을까요?

제가 처음 방을구했을때 보증금500 / 월세120

에 구했고 어쩌다보니 보증금을 마련못해서 첫달 120을 내고 다음달부터 보증금100 에 월세 120 총 220씩

5달을 내겠다고했습니다 그대신 조건으로 나중에 계약만료되서 나갈때 보증금을 안돌려받는 조건으로요

근데 혹시 이것도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되서 더이상 그돈을 혼자서 다 못낼것같고 당장에 나가라고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돌려받겠다고 했지만 나갈때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오로지 보증금 100낸건 제돈이여서요 그리고 제가 복층방을 구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분이 처음에 여기는 오피스텔이랑 주거가아니라 이외라 중개수수료가 백만원넘게든다 이러시길래 계약을 다 한 후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백만원을 내본적이없다 아파트살때도 백만원을 내본적도없고 상가도아닌데 주거용복층에 그렇게 중개수수료가 많이나오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8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안내면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80만원을 내긴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500에 120월세로 살고있는데 수수료가 80인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중개 목적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서 월세 등을 미지급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