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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

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

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 사안이라면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무죄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