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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엄한재규어50

냉엄한재규어50

돈관련 거래 상대반 일부이행후 늘어지기

1. 제가 상대방한테 8만원입금후 저와같이 게임을해서 A 티어까지 가기로했습니다 (기한 ,하루몇판 안정함)

2. 상대방이 저랑같이 게임을해주긴했지만 A티어에 도달하지못했습니다

3. 한달째 삼일에 한두판하고 A티어간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고 의도적으로 시간만끌고있습니다. 부분환불도안해줍니다

4. 제가 너무화가나서 하루에 3판씩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4번째약속도 안지키면 부분환불 무조건 해줘야하고

그것도 안지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후 불이행하게 된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거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