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관련 거래 상대반 일부이행후 늘어지기
1. 제가 상대방한테 8만원입금후 저와같이 게임을해서 A 티어까지 가기로했습니다 (기한 ,하루몇판 안정함)
2. 상대방이 저랑같이 게임을해주긴했지만 A티어에 도달하지못했습니다
3. 한달째 삼일에 한두판하고 A티어간다면서 연락도 잘 안보고 의도적으로 시간만끌고있습니다. 부분환불도안해줍니다
4. 제가 너무화가나서 하루에 3판씩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4번째약속도 안지키면 부분환불 무조건 해줘야하고
그것도 안지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