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 검찰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요지는 2024년12월14일에 네이비동영상에 여자영상보고 아무생각없이 성적인단어를 입력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당연히 초범입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검찰한테 연락온다고 잘받으라는데
문장도 아니고 단어하나때문에 검찰까지가고
처벌수준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실 경우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모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검찰단계에서 공소제기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약식 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