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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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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중개수수료 꼭 지불해야 하나요???

가계약금 입금 후 변심으로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55만원을 요구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불 안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계약 도중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며, 이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위임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의 정도에 맞는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