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 양도 소득세 붙나요???
아버지가 은행대출 받아서 4천만원에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 명의는 제이름으로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장비를 팔게됬는데
제 계좌로 4천만원 받은거 다시 아버지한테 송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꺼지만 판매 금액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면 상관없을까요?
아버지가 은행대출 받아서 4천만원에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 명의는 제이름으로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장비를 팔게됬는데
제 계좌로 4천만원 받은거 다시 아버지한테 송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꺼지만 판매 금액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면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