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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파리86
보고싶은파리8623.08.03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매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해당하지않기때문에 취득세 감면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은 추후에 아파트를 구매할때 1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 중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업무용 오피를 하나 갖고 있는상황에서 아파트 매입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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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추후 다른 요건들 모두 충족 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주택 취득하시는 시점의 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20.08.12 이후에 취득하였고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취득세에서도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2주택 기준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