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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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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

잡xxxx이라는 공고 보고 아웃소싱?에서 하게 되었는데 데이싸인으로 일용직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체험해보시고 후에 계약한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일급 기본급78,880원 주휴수 15,776 만근수당344 써져있는데 일당이 95,000원 들어온다는건가요?? 이틀하면 190,000원 ?? 따로 세금 빼는거 없이 지급하겠다는거죠?? 만약 여기서 3.3 공제하던가 근로소득 공제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6일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저 일용직 계약서으로 4대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당이 위 임금구성항목의 전부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됨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하루 일당으로 9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 9.5만원이겠고 당연히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