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대물뺑소니로 제 가게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음주운전 대물 뺑소니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바로 잡히셨고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필 금요일이라 그 이후 경찰에게선 더이상 연락이 없고, 가해자 부인께서 오셔서 돌담 해드리겠다 하셔 시공 금액측정도 마쳤습니다.
시공은 이틀 걸리고 이틀동안 영업을 못함으로서 받게되는 피해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영업중단 비용(하루 평균 매출의 반값) + 못쓰고 버려지는 재료값 + 시공하는 이틀의 평균 매출) 가해자 부인께서는 이게 합의금이 아니냐 합의금 받았다는 각서(?)를 써주기 전까지는 50만원을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따로고 피해보상금은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같은 경우 손괴죄도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제시해야 할 금액의 적정선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 내내 가해자분들과 돌담쌓는 비용으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또..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