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심야수당이 22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지급하는거잖아요?
식사시간 1시간이 24시부터 새벽1시까지 있어요
우리회사는 식사시간은 주간근로시에도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고. 온전한 식사 및 휴식을 제공해요
심야수당 책정할때에도 식사시간은 제외 할 수 있나요?
7시간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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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식사를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에,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4시 ~ 01 사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시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22시 ~ 06시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4시 ~ 01시 사이 있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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