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 명절 4일 근무 후 사장님 사정으로 해고통보받아 금주에 임금을 받았는데 이 액수가 맞나요 ? ㅜㅜ
안녕하세요 !
최근 집앞 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명절 모두 근무 후 사장님의 사정으로
4일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때 명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수습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정도 일을 배우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하셨지만 바쁘셨는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9부터 2/12까지 이며
2/9 : 저녁 9시 - 익일 아침 9시
2/10 : 저녁 7시 - 익일 아침 9시
2/11 : 저녁 9시 - 익일 아침 9시
2/12 : 저녁 7시 - 익일 아침 9시 반
원래 하루 12시간으로 얘기를 했으나
일을 배워야한다는 이유로 2시간 빠르게 출근한게 2회,
사장님이 늦을거같다는 이유로 마지막날 30분 연장근무 1회 하였습니다
총 52시간 30분을 일했으나
63만 2,720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최저시급이라고 치고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받아야하는거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제외 4명은 확실한데 그 이상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