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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기러기253

비범한기러기253

설날 명절 4일 근무 후 사장님 사정으로 해고통보받아 금주에 임금을 받았는데 이 액수가 맞나요 ? ㅜㅜ

안녕하세요 !

최근 집앞 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명절 모두 근무 후 사장님의 사정으로

4일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때 명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수습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정도 일을 배우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하셨지만 바쁘셨는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9부터 2/12까지 이며

2/9 : 저녁 9시 - 익일 아침 9시

2/10 : 저녁 7시 - 익일 아침 9시

2/11 : 저녁 9시 - 익일 아침 9시

2/12 : 저녁 7시 - 익일 아침 9시 반


원래 하루 12시간으로 얘기를 했으나


일을 배워야한다는 이유로 2시간 빠르게 출근한게 2회,

사장님이 늦을거같다는 이유로 마지막날 30분 연장근무 1회 하였습니다


총 52시간 30분을 일했으나


63만 2,720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최저시급이라고 치고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받아야하는거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제외 4명은 확실한데 그 이상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5배, 5명 미만이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산식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