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도에서 덤프차량 새치기 및 크락션 보복이나 위협 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진1차선 신호받아 가는중 옆 좌회전 덤프가 새치기 할려고 밀고 들어와 진짜 덤프트럭에 찡기는줄알고 속도 줄이면서 크락션 세게 4-5초정도 눌렀습니다. 덤프 비상등도 안키고 가는 거에 화가나 차선바꾸고 옆으로가면서 제가 한번더 크락션 세게 누르니 자기도 크락션 누르더군요.
여기서 제가 2번째 크락션이 보복이나 위협운전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도에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위험하게 새치기 하는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밀고들어오는게 너무 위험하네요. 정말 속도 안줄였으면 박는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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