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에서 덤프차량 새치기 및 크락션 보복이나 위협 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진1차선 신호받아 가는중 옆 좌회전 덤프가 새치기 할려고 밀고 들어와 진짜 덤프트럭에 찡기는줄알고 속도 줄이면서 크락션 세게 4-5초정도 눌렀습니다. 덤프 비상등도 안키고 가는 거에 화가나 차선바꾸고 옆으로가면서 제가 한번더 크락션 세게 누르니 자기도 크락션 누르더군요.

여기서 제가 2번째 크락션이 보복이나 위협운전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도에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위험하게 새치기 하는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밀고들어오는게 너무 위험하네요. 정말 속도 안줄였으면 박는줄알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두 번째 경적은 위험 상황이 종료된 후 항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복운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경적 소리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신고 절차를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큰 트럭이 밀고 들어와 정말 아찔하셨겠지만 자칫 보복 운전의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방어 운전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질문자님의 안전과 법적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