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퇴사 했는데 민사고소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한 시간 일 하고
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
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
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
몇시간 후에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3.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
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액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