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퇴사 했는데 민사고소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한 시간 일 하고
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
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
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
몇시간 후에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3.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
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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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소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정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 듭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