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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의 다른팀의 후배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선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후배가 업무상 사고를 쳐서 좀 혼냈고 술한잔 하면서 서로 풀었다고 하는데 5년도 더 지나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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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별도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5년이 지난 일이라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회사의 다른팀의 후배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선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후배가 업무상 사고를 쳐서 좀 혼냈고 술한잔 하면서 서로 풀었다고 하는데 5년도 더 지나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롬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법 249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기간은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2019년 7월 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도 있는 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내용은 없으나,

      통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위가 종료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5년 내에 제기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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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시효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9.7.16. 이후의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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