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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지금 회사 입사 두 달차인데요 퇴사 마렵습니다...

일이 너무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은데요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을 거 같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에 그만두고 2월까지 실업급여를 거의 한 달 치 남기고 풀로 다 받았었거든요

새로 받는 실업급여는 초기화 되고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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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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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갖추고 권고사직 내지 계약만료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해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시점부터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어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