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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박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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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는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요즘 아파트 미분양에 공실도 많다하고 금리도 높아 대출이자도 걱정이 되어서 전매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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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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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도 결국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등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매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을 찾는게 우선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작성과 분양사를 통한 수분양자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하여 해당 분양받은 물건을 내놓아 보세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접근을 할 것입니다. 보통 인근 공인중개사분들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어느정도 가격에 내어 놓을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등록을 해서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려는 매수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세 대비 마이너스피를 감수하시고 매물을 등재를 하셔야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 분양권시장이 완전 안좋아서 마이너스피를 해도 매수자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이 입지가 좋고 브랜드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매수자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수도권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그외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비수도권 공공택지 1년, 비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주택 환수조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없고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1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70%에 지방소득세 7%, 1년초과 2년이내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에 지방소득세 6%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먼저 매수자를 구하여 (부동산에 의뢰 가능)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받고 중도금 대출 승계 등을 한 후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거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요즘 아파트 미분양에 공실도 많다하고 금리도 높아 대출이자도 걱정이 되어서 전매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전매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급적 참고 있다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경우에 매도를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를 하시려면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분양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나온 매물이 많다면 쉽게 거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얼마에 매도할것인지 정하시고 해당 아파트인근이나 해당아파트를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찾는 분이 있으면 전매 중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전매는 매매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