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 이틀 단기알바라면 모를까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취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 만일 수급 도중 근로한 경우 신고하였다면 근로하여 제공받은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빨리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 하지 마세요. 알바하고 숨겨도 나중에 다 적발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더 나은 직장 구직에 힘쓰는게 낫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구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시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