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단기알바 근무계약 후, 현재 3일째 입니다. 와인판매관련 단기알바인데, 와인에 관해 아예 문외한에다, 매장 직원들의 텃세로 인해 힘들게 업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채용 담당자에게 제가 와인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업무에 부적합한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일을 그만둘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