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입자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

2021. 06. 29. 00:59

작년 11월15일까지 정산이 됐고(연봉의 1/12)

이번달 6월30일에 퇴직입니다.

이럴경우 dc가입자의 경우 얼마를 납입해줘야하는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제조건)

1. 2020.11.15까지 정산완료(매년 1번씩 정산 완료)

2020.11.16~2021.6.30까지 정산 필요(8개월로 인정)

2. 2020.11.16~2021.6.30까지 8개월 실제 임금: 1억

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 1억 5천

3. 경영평가 성과급도 dc 퇴직연금 납입시 포함합니다

4. 경영평가결과는 6월 현재 미확정입니다

(질문1)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불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이라는거는

2020.11.16~2021.11.15의 1년치의 추정 임금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실제로는 6월30일에 퇴직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급여는 받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8개월로 인정)까지 

8개월 실제 임금총액이 1억이고

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총액이

1억 5천일경우

1. 1억(8개월 임금총액)/12

2. 1억5천(12개월 추정임금총액)/12*(8개월/12개월)

3. 그외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질문2)

퇴직하고나서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퇴직시점에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지않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020.11.16~2021.11.15 계산기간에 포함되지않으니 제외해도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12월이 아니라 8월에 평가결과가 확정시 성과급을지급하게된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질문4)

경영평가 성과급을 계산해서 납입해야 한다면 평가결과가 확정이 안된 현재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납입하면되는건가요? 전년도에 B등급을 받아 B등급으로 계산해서 납입했는데 실제 평가결과는 C등급일 경우 환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반대로 B등급으로 계산했는데 A등급을 받았을경우 추가로 납입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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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불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이라는거는

    2020.11.16~2021.11.15의 1년치의 추정 임금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실제로는 6월30일에 퇴직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급여는 받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8개월로 인정)까지 

    8개월 실제 임금총액이 1억이고

    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총액이

    1억 5천일경우

    1. 1억(8개월 임금총액)/12

    2. 1억5천(12개월 추정임금총액)/12*(8개월/12개월)

    3. 그외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 라는 기준은 변함이 없으므로, 해당 8개월의 임금액의 1/12 를 산입해야합니다.

    (질문2)

    퇴직하고나서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퇴직시점에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지않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020.11.16~2021.11.15 계산기간에 포함되지않으니 제외해도되는건가요?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2020.11.16~2021.11.15 기간에 기여도에 따라서 산정된 것이 지급시기가 12월로 늦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의 1/12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3)

    만약 12월이 아니라 8월에 평가결과가 확정시 성과급을지급하게된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임금에 해당할 것 인 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4)

    경영평가 성과급을 계산해서 납입해야 한다면 평가결과가 확정이 안된 현재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납입하면되는건가요? 전년도에 B등급을 받아 B등급으로 계산해서 납입했는데 실제 평가결과는 C등급일 경우 환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반대로 B등급으로 계산했는데 A등급을 받았을경우 추가로 납입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가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평가등급과 전년도 등급이 유사하다면 그에 따라 선지급 처리하시기 바라며,

    혹시 모를 등급 저하로 인한 더 납부된 경우, 사전에 공제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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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도 그에 비례하여 반영하므로 1억÷8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경영평가 성과급은 산정단위가 1년이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3. 8월에 확정하더라도 2와 마찬가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4.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021. 06. 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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