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입자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
작년 11월15일까지 정산이 됐고(연봉의 1/12)
이번달 6월30일에 퇴직입니다.
이럴경우 dc가입자의 경우 얼마를 납입해줘야하는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제조건)
1. 2020.11.15까지 정산완료(매년 1번씩 정산 완료)
2020.11.16~2021.6.30까지 정산 필요(8개월로 인정)
2. 2020.11.16~2021.6.30까지 8개월 실제 임금: 1억
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 1억 5천
3. 경영평가 성과급도 dc 퇴직연금 납입시 포함합니다
4. 경영평가결과는 6월 현재 미확정입니다
(질문1)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불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이라는거는
2020.11.16~2021.11.15의 1년치의 추정 임금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실제로는 6월30일에 퇴직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급여는 받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8개월로 인정)까지
8개월 실제 임금총액이 1억이고
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총액이
1억 5천일경우
1. 1억(8개월 임금총액)/12
2. 1억5천(12개월 추정임금총액)/12*(8개월/12개월)
3. 그외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질문2)
퇴직하고나서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퇴직시점에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지않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020.11.16~2021.11.15 계산기간에 포함되지않으니 제외해도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12월이 아니라 8월에 평가결과가 확정시 성과급을지급하게된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질문4)
경영평가 성과급을 계산해서 납입해야 한다면 평가결과가 확정이 안된 현재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납입하면되는건가요? 전년도에 B등급을 받아 B등급으로 계산해서 납입했는데 실제 평가결과는 C등급일 경우 환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반대로 B등급으로 계산했는데 A등급을 받았을경우 추가로 납입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