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현물거래 서비스종료 질문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법 잘아시는분

며칠 전 게임 계정을 고액에 분할입금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 구매자분께

“거래 이후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정으로도 환불은 불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구매자분도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넘겨준 상태이고, 현재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총액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분할거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매자 쪽에서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거나, 남은 거래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사에서 서비스 종료를 공식적으로 공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일부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이러다 서비스 종료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판매할 당시에도 서비스 종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애초에 공식적인 서비스 종료 공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환불이나 남은 대금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응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추후 실제로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거나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계정을 정상적으로 인도했고 거래 전에 환불 불가 조건까지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돈을 환불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나요?

3. 구매자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판매자인 제가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전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한 채팅 내용, 분할입금 금액 및 날짜를 정한 대화,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준 대화 내용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게임 계정 거래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정상적으로 인도한 이상 구매자는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식 공지도 없는 서비스 종료 추측만으로 환불이나 감액에 응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 전 환불 불가 조건에 서로 합의한 채팅도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 종료가 발표되면 구매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계약을 유지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불가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판매 당시 서비스 종료 공지가 없었고 숨긴 사실도 없다면 구매자가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관 중인 채팅과 분할입금 약정 기록을 계속 보관하시고, 감액 요구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한 채팅 기록이 있고 계정이 정상 인도 되었다면 환불이나 감액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공식 서비스 종료 공지가 없었던 이상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종료되더라도 환불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3. 신고나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사전 합의 채팅, 분할입금 내역, 계정 인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