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할수있나요?
채용 공고랑 근로계약서보면 1/2 ~ 12/30(12개월)로 되어있는데 저는 12월 말일이 31일인걸 모르고 30일까지인줄 알고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일을하다가 회사에서 10월인가?하반기에 오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31일은 근무하지 않으니 하루 월급을 빼고 30일까지 근무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재직증명서를 떼보니 11갸월 29일로 12개월이 안되는겁니다,,,,하루차이로
하루 차이 때문에 사실상 이직할때 호봉인정안되고 조기취업수당 못받고 실업급여 받는 일수도 적어지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 차이로 손해를 많이 보게되었는데(호봉 인정이 가장 크답니다,,)
이런경우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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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려 수정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게 됩니다. 회사와 합의로 날짜를 연장하거나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로서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변경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