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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아동 포르노 야동을 보거나 다운 받으면 처벌이 되나요?

아동 포르노 야동을 보고 감상하고 다운로드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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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n번방 이후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향된 상태라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법개정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