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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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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면 달라지는게 무엇인가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개편한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제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정기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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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이제는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를 경찰과 중수청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의 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기존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검사에게 토로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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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나 수사에 대해서 분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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