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빌라 좋은집 찾을 수 있는 비결 알려주세요

집이 너무 맘에들면 대출이안되거나 보증보험이 안되요..ㅠㅠ 맘만급해지니 혹시 실수할까봐요..

시기, 그리고 중요하게 따져야하는거..!!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빌라를 구할 때는 마음에 드는 집보다 안전한 집을 먼저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대출과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대출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만 보여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집값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음

    ,건축물대장상 문제 있음

    ,소유관계가 복잡함

    ,불법 증축 등이 있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해서 ㅖ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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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권리상 하자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계약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권리적 문제가 중요하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상태는 기본이고 이러한 권리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향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빌라의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아야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가서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튿날까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뒤통수치기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사 수요가 몰리는 연초나 가을철을 피해서 5~8월의 여름철 비수기를 노리면 집주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적극적으로 맞춰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해서 공시가격 X 126% 한도 내에 전세가 들어오는지 먼저 계산해야 대출과 보증보험 거절의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관이 예쁘더라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무조건 거르시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등기부등본상 선수위 융자 및 신탁 여부를 칼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빌라는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는 가격의 투명성이 약해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