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증여 및 보금자리론 단독대출 문의

  • 전세금 총 2억4200만원중

  • 예비신부 명의 허그버팀목대출 실행

  • 2025/3/21일 전세계약실행, 예비신부 아버지에게 이체받은 자금 3540만원 납입됨

  • 2025/05 예비신부가 전세계약후 거주중인 집에 ,예비신랑 입주 후 동거하게됨

  • 2025/5/30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5000만원 송금

  •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받은 5000만원 중 3800만원을 전세대출상환으로 납입

  • 2025/6/10-9/10 생활비 명목으로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월 255만원씩 3차례 입금 총 765만원 입금

  • 2025/10/02-2026/2/10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50만원씩 총 1250만원 입금

  • 2026/3/10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596,310원 입금

  • 2026/3/21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아파트매매 비용보탬으로 1000만원 입금

  • 2026/9월 수원소재 4억 3천 아파트 매매 예정 ( 1층 감정가 4억500만원으로 ,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70% 대출예정)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 초과로 인해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예비신랑과 혼인신고 예정

  • 매매자금에는 전세자금7340만원과, 예비신랑 아버지가 4월 초에 보내줄 5000만원(결혼준비비용명목), 예비신부가 아버지에게받을 2000만원(결혼준비비용명목), 예비신랑 아버지에게 예비신랑이 받을 1000만원(결혼준비비용명목) , 예비신랑 신부가 동거 기간중 모은 예금이 사용될 예정임

상기 내용일때,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않아서 걱정이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에 증여 비과세는 5000만원 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간에는 차용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 4.6% 선에서 이자 납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시 근처 세무사님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 질문자님과 배우자님간 자금이동은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모두 증여과세대싱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예외인데 이에 부동산 관련 자금은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5월에 지급한 5000만원은 차용증을 반드시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올 3월10일 생활비는 상황에 따라 결혼 관련 자금비용으로 대체를 할수 있으나, 1000만원의 부동산 구입자금지급은 증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부부 증여공제로써 처리를 하시면 될듯 보여 일단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가 배우자님과 부모님과의 자금이동인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증여비과세 적용되나 질문의 경우 최초 3540만원 + 결혼자금 5000만원 + 2000만원 모두 원칙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나, 혼인특례에 따라 증여를 하고 2년내 혼인신고등을 하게면 최대 1.5억(기존비과세 5000만원포함) 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일단은 각각의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1.5억내외이기에 증여세 과세는 피하실듯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해결방법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기에 이체를 먼저하지 마시고 사전에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전 후에 차용증이 없었지만 거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작성하는 차용증 + 추후 상환 내역 증빙으로 조합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형식적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 채무 상환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계좌이체로 원리금 상환 내역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금자리론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