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려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유급휴일근로3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시급은 11400원인데요. 어떤 계산법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노동절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1.5*11,400원=51,300원"을 추가로 월급과 함께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노동절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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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3시간x11,400원x1.5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1,400원*150%*3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