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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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려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유급휴일근로3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시급은 11400원인데요. 어떤 계산법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