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1일에 8.5시간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

매달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유급휴일근로3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시급은 11400원인데요. 어떤 계산법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1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250%이나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휴일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것은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본래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51300을 3시간으로 나누면 약 17000원정도인데 질문자님의 시급에 할증 불이면 대략 이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즉 회사는 휴일가산이 붙븐 부분을 3시간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미지급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