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업무위탁, 프리랜서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즉,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약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근로계약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성으로 인한 연차휴가, 퇴직금,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에 제약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