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계약서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급 계약서나 사기같은 내용은 없는건지?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는건지? 아직 서명을 안했는데 해도 되는건지 확신이안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프리계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 기재 내용 상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의 통상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업무위탁, 프리랜서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즉,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약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근로계약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성으로 인한 연차휴가, 퇴직금,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에 제약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나 보수의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