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개시전절차
집이 경매 전 절차를 통보받았고 아직 경매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도 통보가 갔습니다
저희는 올해 12월10이 만료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경매예정통지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류송달자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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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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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매 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세입자로서는 월세를 미납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