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사업은 정식으로 신고 되어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1년 6개월이상 운영이 됐습니다.
사장이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아니었습니다.
광고대행업에 재택근무 사업장이고
저는 약 4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사장이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한 적이 없고
4개월치 임금을 전부 밀려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부담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으로 발생한 보험료는 공단과 협의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사업주의 인정 진술 등을 통해 감독관에게 요청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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