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 입장과 달리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요구해서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관련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사기 미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