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 3.3% 세금처리를 주로 합니다.
3. 3개월 경과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4.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