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세금 떼는것 질문 있습니다.

자정~새벽2시 월화수목금 총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거든요 최저시급 받구요.

오늘 근로계약서 썼는데 원래 세금 3.3% 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 3.3%프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세무상 잘못된 처리이며 원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 1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세 액수도 0원에 가까워 3.3프로 공제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3.3퍼센트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적용을 요청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야간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 3.3% 세금처리를 주로 합니다.

    3. 3개월 경과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4.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