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자 실수로 인해 미납된 공용관리비

안녕하세요 공용관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리비 담당자 착오로 인해 2019년 6월~2022년 2월까지 총 공용관리비 33개월 분에 대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납한 33개월분 약 530만원에 대해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담당자 실수로 인한 미납분에 대해 임차인이 다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부과된 부분이라면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