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자 실수로 인해 미납된 공용관리비
안녕하세요 공용관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리비 담당자 착오로 인해 2019년 6월~2022년 2월까지 총 공용관리비 33개월 분에 대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납한 33개월분 약 530만원에 대해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담당자 실수로 인한 미납분에 대해 임차인이 다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부과된 부분이라면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