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입주청소를 하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2021년 4월 5일 ~ 2021년 8월 31일)의 4대보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 계약기간 : 2021년 4월 5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2. 급여 : 13만원(일급) * 20일 = 260만원
3. 급여의 지급을 매월 말일이 아닌 주급(월~금. 13만원 * 5일 = 6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의
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기에, 금요일에 주급 지급 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려고 하는데,
주급금액에 각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하는 요율이나 적용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