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1. 04. 09. 13:16

입주청소를 하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2021년 4월 5일 ~ 2021년 8월 31일)의 4대보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 계약기간 : 2021년 4월 5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2. 급여 : 13만원(일급) * 20일 = 260만원
3. 급여의 지급을 매월 말일이 아닌 주급(월~금. 13만원 * 5일 = 6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의

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기에, 금요일에 주급 지급 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려고 하는데,

주급금액에 각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하는 요율이나 적용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월보수에 고용보험료율(0.8%), 국민연금부담요율(4.5%), 건강보험료율(3.43%)을 각각 곱한 금액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곱한 금액을 4대보험료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 따라서 주급일 경우 월급여로 환산하여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09. 16: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고용보험은 0.8%의 4대보험료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료 공제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