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영주차장 이동경로에 비상등도 안키고 차를세워둘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누구나 출입할수있는 공영주차장 차량 이동경로에 시동킨상태로 차를세워두고 짐을 가지러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등도 키지않아서 제가 크락션을 몇번 울렸는데 그제서야 나와서 차를 옮기더라구요....
이런건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차를 이렇게 세워두면 어쩌잔거냐고 하니깐 그냥 쳐다보고 가더라구요... 이런건 어떻게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실적으로 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내의 일시적인 주정차 행위로 보이므로 처벌법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