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네이버블로그에 누군가가 모욕적인 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여행다녀온것을 취미로 네이버블로그에 올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니x미 창x 장x병x새x"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욕하면 고소 한다 라고 하니깐 상대방이 나는 컴퓨터공학과라 들통나면 컴퓨터 비트락커걸고 암호화해서 압수수색 당해도 빠져 나갈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 출동했는데 상대방 컴퓨터 비밀번호로 풀지못해 컴퓨터 윈도우바탕화면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무죄나올 확률이 더 높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도 온라인 공간에 욕설을 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무죄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한 모욕 행위는 가해자의 컴퓨터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더라도 포털 사이트의 접속 로그 기록이나 IP 주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컴퓨터를 암호화하여 내부 데이터를 숨기더라도 플랫폼 서버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암호화 조치만으로 무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증거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경우 모욕적인 댓글 화면과 URL, 상대방이 도발한 대화 내용 등을 명확히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동요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