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무에 있어서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케이스 1. 저는 조교이기 때문에 문서 업무 처리가 많은데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새로오신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달라고 함 그래서 키보드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목례하고 한 손으로 전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원장이 선생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예의 없게 인사도 안하고 포스트 잇을 한손으로 주냐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면서 공개적으로 겁박을 줌 (제출할만한 증거가 없음)케이스 2. 본적도 없는 새로운 선생님이 학원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가볍게 고개만 움직여서 목례를 하였는데 원장이 학원 선생님들이 다있는 학원 메신저 채팅방에서 ‘참고로 어제 먼저 부원장님이 인사를 드렸으나 멀뚱멀뚱 쳐다본 홍건휘 조교는 화요일 면담 먼저 시작합니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억지로 트집을 잡으며 겁박을 줌 (채팅 내역 사진 O)
케이스 3. 일을 할 때 보통 차분하게 하는 편이라 행동반경이 적은데 원장이 그것을 보고 한참을 저를 세워두고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다른 조교는 뛰어다니면서 일 하는데 왜 앉아서 편하게 일을하냐, 똑같은 조교면서 왜 일을 그런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을 줌
(제출할만한 증거가 없음)
11.2 학원 CCTV에 남아있을 것
케이스 4. 조교는 학생이 하원을 하게되면 하원문자를 보내게 되어있음, 그런데 조교가 2명밖에 안되다보니까 다른업무로 인해 문자를 못보내게되었음
그래서 한 학부모한테 우리 아들 언제 하원하냐고 컴플레인이 걸림
그래서 화가난 원장이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조교 2명한테 ”왜 일처리를 그딴식으로 하냐“, ” 내가 조교 때문에 학부모한테 사과를 해야하냐“, ”조교가 직접 학부모한테 사과할 거냐“, 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조교에게 망신을 주면서 모욕감을 줌
그리고 학원에 학부모가 오자 원장이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하면서
사과를 시키고
자기들끼리는 ”아직 총각이라서 자식있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학생들도 엄청 많은데 공개적으로 또 망신을 주면서 사과까지 시킴
(채팅 내역 사진 O)
10.19 학원 CCTV에 남아있을 것
케이스 5. 화요일에는 2시 출근, 목요일에는 3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6시나 7시에 먹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항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저녁을 7시 이후에 먹어라라고 해놓고 더 바빠지면 8시 이후에 먹어라 이런식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 보장받아야하는 시간인데 계속 수차례 이런일이 발생하니 식사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까지 압박을 받아야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질문자님이 주로 적어주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은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일단 회사에 알리고 분리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개적으로 면박이나 모욕, 망신을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